서울 영등포경찰서, 노숙자 명의 '카드깡' 13억 번 40대 구속

입력 2016년07월06일 15시1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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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노숙자 명의, 서울 여의도 카페 1곳, 술집 1곳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

[연합시민의소리] 6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카드깡' 거래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로 이모씨(48)를 구속하고, 이씨에게 명의를 대여한 노숙자 조모씨(29)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 조씨의 명의로 서울 여의도에 카페 1곳과 술집 1곳을 세우고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한 뒤, 허위매출전표를 발행해 13억원 상당 부당이득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주로 강원도 정선 카지노에서 술값을 계산한 것처럼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한 뒤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융통하는 이른바 '카드깡' 수법으로 십수억원대 돈을 챙겼다. 노숙자 조씨는 "매월 생활비로 15만원을 준다"는 말에 속아 명의를 대여했다고 한다.
 
이씨는 경찰 수사를 따돌리고자 평소 '최실장'이란 가명을 쓴 데 이어 대포폰 7대를 사용, 국세청 단속을 피하려는 목적에서 업소당 약 4~6개월 동안만 영업한 뒤 폐쇄하길 반복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된 이씨가 2013년부터 노숙자 10명의 명의로 12개 위장 가맹점을 개설해 70억원 상당 카드깡 수익을 남겼다고 진술했다"며 "이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를 계속해서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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