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자 '면세점 등 입점 로비 명목의 뒷돈 70억대 횡령' 배임수재 혐의' 통곡은 왜?

입력 2016년07월06일 17시5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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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전 피의자심문, 열린 법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큰 소리로 통곡....

[연합시민의소리] 6일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신 이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법정에서 직접 소명에 나서 길게 억울함을 토로하며 큰 소리로 통곡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이사장은 말을 하던 중 감정이 북받쳐 법정 밖에서도 들릴 만큼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고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후에도 한 동안 자리를 뜨지 못하고 계속 큰 소리로 통곡하다 10여분후 직원들의 부축을 받아 법정을 나섰다고 말한다.
 
이는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혐의로 신 이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수감중)나 초밥집 프랜차이즈 업체 G사 대표, 다른 화장품 업체 등으로부터 롯데면세점·롯데백화점 입점 로비명목의 돈 30억여원(배임수재)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딸들을 면세 컨설팅 업체 비엔에프(bnf)통상 임원으로 거짓 등록해 40억원 상당의 급여를 챙겨준 혐의(특경법상 횡령)도 받고 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4)의 맏딸인 신 이사장은 2012~2014년 호텔롯데·롯데면세점 등의 대표이사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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