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의원,“고려아연의 안전불감증이 인명사고 초래”

입력 2016년07월06일 22시5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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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상돈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은 지난1일 고려아연 온산제련소를 방문, 관계자로부터 사고 경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고현장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입원해 있는 부산 베스티안 병원을 방문하여 담당의사로부터 설명을 들었다.
 

환자의 상태는 매우 위독하였고, 가족들과 동료 근로자들은 분노했다. 특히 중상을 입은 근로자들은 하청업체에 속한 일용직 노동자였으며 작업의 위험성에 대하여 알지 못했다는 데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다시는 산업현장에서 하청 노동자로 생계를 이어가는 근로자들과 가족들이 산업재해와 화학사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현장 보고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화학물질관리법 도급신고 미이행(제31조 제1항), 개인보호구 미착용 (법14조 제1항),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화학사고로 발생(법 제 35조 제2항), 관련설비 수시검사 명령(시행규칙 제23조 제3항)에 대한 위반 사항을 검토하고 있으며, 원청사(고려아연)로부터 도급 위반 확인사실 확인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6월 28일 개·보수 공사 전체에 대한 작업 중지를 조치하고, 플랜트 개·보수 공사와 관련된 시설, 산업재해예방계획 등 일체에 대한 안전진단을 명령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후에야 관계부처가 대책마련에 나서는 것은 유감이라고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7월 5~8일 특별감독을 실시하여 사고원인, 안전조치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며 교육내용,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작업승인과정은 경찰 국과수 등과의 공조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고려아연과 같은 규모의 기업이 하청업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정기점검에 대하여 적절한 지침을 주지 못해서 사고가 발생한 정황이 있음을 주목해야할 것이다. 무엇보다 관계 부처의 점검에 문제는 없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이상돈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국민의당은 사고에 관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지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있으며,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련 전문가 및 관계기관과 토론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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