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위원들과 간담회 개최

입력 2016년07월06일 23시4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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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방문하여 분쟁 조정 협의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분쟁 조정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수립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정원은 작년 한 해 동안 2,316건의 분쟁 조정을 처리하여 724억 원의 경제적 성과를 거두는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의 피해 구제에 크게 기여해왔다.
 

분쟁 조정 협의회 간담회에서 위원들은 분쟁 조정 실효성 제고를 위해 조정 효력을 강화할 것을 건의했다.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도 대규모 유통업자의 유사한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정위의 적극적인 운영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는 등의 내용도 나왔다.
 

정 위원장은 조정의 효력 강화를 위해 이미 올해 3월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대규모 유통업법을 개정하여 조정원에서 이루어진 조정 결과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하도급 및 약관 분쟁에 관해서도 조정 결과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 추진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분쟁 조정 신청이 잦은 대규모 유통업자 등에 대해서는 조정원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법위반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위원장은 간담회에 앞서 받은 조정원 업무보고에서, 조정원의 역할이 한층 중요해짐에 따라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소상공인과 중소 사업자의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한 조정원 관계자의 노고도 격려했다.
 

정 위원장은 전문성이 없으면 분쟁 당사자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어려우므로, 법률 지식뿐만 아니라 시장·산업 분석 능력, 의견조율 능력 등 다양한 전문성을 갖춰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중요하고 의미 있는 분쟁 조정 사례를 적극 홍보하여 동일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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