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 등 4대악 근절을 위한 공조체계 마련

입력 2016년07월07일 11시3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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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지방검찰청 등과 업무협약 체결

[연합시민의소리]경기도교육청(이재정 교육감)은  8일 오전 9시 10분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경기도, 의정부지방검찰청, 법사랑의정부지역연합회와 함께 4대악 근절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등 4대악이 없는 안전 사회 구현을 위해 마련했으며 이재정 교육감, 남경필 도지사, 조희진 검사장, 김한주 연합회장이 협약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업무협약 내용은 4대악 근절을 위해 유해환경 감시, 사회적 인식개선 활동, 피해자 보호와 지원 강화 방안 마련, 안전한 먹거리 유통을 위한 정보제공 및 홍보활동 등에 관한 협력사항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참여하는 4개 기관은 구체적 사업실행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실무협의회에서는 각 기관의 역할을 분담하고, 사업 실행 우선 순위를 선정하여 4대악 근절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재정 교육감은 “학생들 스스로가 교내외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문제점을 자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학생 자치적으로 논의해 나가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밝히며, “단 한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예방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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