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박선숙. 김수민 의원 구속영장'어떤 이유에서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린다

입력 2016년07월08일 19시3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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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가 소집되면 '개원 상태이기 때문에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이전에 국회로부터 체포동의' 추가 절차 필요

[연합시민의소리] 8일국민의당은 검찰이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직후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대책회의를 열고 당은  "어떤 이유에서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도균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고 국민의당은 이날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를 두고 '방탄국회 소집요구가 아니냐'는 지적도 받았다. 

이날 김경록 대변인이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구속영장 청구내용을 보면 영장까지 청구할 사안인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사법부는 구속영장 발부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판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오늘 대책회의에서  정당의 선거운동 활동이 침해받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나왔고, 저희가 협조적으로 (검찰) 조사에 응했는데 구속영장까지 청구되는 것이 맞느냐는 의견도 있었다"며 당내 불편한 기류를 전하기도 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두 의원에 대한 출당 조치 필요성이 다시 거론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미 의원총회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기소되면 당원권 정리로) 다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일축했다.
 
따라서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개원 상태이기 때문에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이전에 국회로부터 체포동의를 받는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
 
검찰이 국회가 열려있는 동안 현역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에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 체포동의요구서가 법무부에 보내진다.

이후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체포동의요구서는 국회에 제출된다.
 
이렇게 되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요구서 접수 직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 내용을 보고하고 국회는 24~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요구서를 표결해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동의로 국회 동의가 이뤄지면 그 뒤에 법원은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할 수 있다.
 
박 의원은 김 의원을 주축으로 하는 선거 홍보 담당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이들에게 국민의당 홍보 업무 전반을 맡긴 후 그에 대한 대가 지급을 위해 제 3의 업체에게 사례비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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