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6년07월12일 07시39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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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어권 보장"·"구속 타당성 인정 어렵다"…

[연합시민의소리] 12일 검찰이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이 현역 국회의원 2명에게 동시 구속영장 청구라는 초강수를 뒀지만 영장이 기각돼 보강수사가 불가피해졌다.

법원은 방어권 보장, 구속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기각 사유로 제시해 향후 수사에 적지않은 차질과 어려움도 예상된다.
 
서울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두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오전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김 의원에 대해선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인정되지 않으며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 "박 의원 역시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두 의원은 기존 검찰 조사와 법원 영장심사에서 자신들에게 제기된 핵심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의 경우 법원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 검찰이 보는 혐의가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어보이지만 양측이 혐의 성립 여부를 치열하게 다투는 상황이어서 이 상태로 구속할 경우 방어권 보장이 어렵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수사 상황상 현 단계에서 박 의원을 구속해야 할 사유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미 구속된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 및 국민의당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보강 조사를 통해 두 의원의 혐의를 보다 충분히 소명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아직 수사 기한이 꽤 남아있고 선거사범이라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할 때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지만, 향후 보강수사 여하 및 추가 증거 확보 등에 따라 재청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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