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바람난 직장동료에 소송 '1500만원 배상판결'

입력 2016년07월13일 10시1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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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니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연합시민의소리] 13일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류재훈 판사는 A씨가 남편의 직장동료였던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의 남편 C씨는 2014년 7월경부터 퇴근시간이 늦어지고 외박이 잦아졌다.

C씨는 이전에도 회사동료와의 부정행위를 들켜 A씨에게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쓴 적이 있었다.
 
남편을 의심하던 중 마침 직장동료로부터 'B씨와 C씨가 불륜관계에 있다'는 말을 듣게 된 A씨는 남편을 추궁했고,C씨는 불륜사실을 인정하며 2014년 10월 또 한 번 '직장동료와의 외도사실을 인정하며 다시는 외도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다.
 
그런데 C씨는 같은해 11월부터 귀가하지 않았고, A씨는 B씨 집 앞에서 C씨를 기다렸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와 C씨가 같은 차를 타고 내려 B씨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A씨가 집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 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고, A씨는 6시간을 더 기다리기도 했다.
 
그로부터 이틀 후 B씨와 C씨는 회사에서 퇴직했고, A씨는 지난해 6월 C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는 소송을 통해 "B씨는 C씨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란 걸 알면서 교제했고, C씨는 B씨와의 외도 사실이 발각된 후 더 대담하게 집에 들어오지 않고 B씨 집에 드나드는 등 부정한 행위를 계속했다"며 "B씨의 불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니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씨는 "C씨와 특별한 관계에 있지 않다"며 "동료의 생일 축하를 겸한 회식을 마치고서 집 방향이 같은 C씨의 차를 타고 가다 집 앞에 내렸으나 차에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놓고 내려 C씨가 이를 가져다 주기 위해 집으로 뒤따라 들어온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C씨가 집 냉장도 냉동칸의 얼음을 제거하던 중 A씨 등이 찾아와 소란을 피워 당황해 집 밖에 나가지 못했던 것뿐"이라며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씨와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맞섰다.
 
하지만 류 판사는 "증거를 종합하면 B씨와 C씨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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