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시속 324㎞ 광란의 레이싱' 73명 검거

입력 2016년07월14일 21시0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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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14일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수도권 일대에서 고급 외제차로 심야에 '광란의 레이싱'을 벌인 일당들이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회계사 박모(38)씨 등 5명을 구속하고 6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된 사람 중 70%가량이 의사나 회계사, 벤처기업 대표와 같은 '화이트칼라'였다"며 레이싱에 동원된 외제차 중 절반 이상인 60%는 1억원 이상이었는데, 가장 비싼 차량은 3억 5천만원 상당의 영국산 맥라렌이었다.
 
경찰은 박씨의 BMW M6 등 주동자들이 몰던 고급 외제차 10대를 압수했다.
 
경찰은 자동차 경주로 교통에 위험을 초래하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차량은 몰수해 국가 재산으로 귀속하는 방안을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터널 구간 등에서 심야인 오전 1시∼4시에 최대 시속 324㎞로 달리며 속도위반을 하거나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도로 교통에 위험을 유발하는 불법 레이싱이 잇따르자 피의자들의 차량을 원칙적으로 몰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씨 등은 인터넷 카페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롤링레이싱'을 하는 동호회 등에 글을 올려 자동차 경주에 참여할 사람들을모집하고 레이싱 시작 지점인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역 주차장에 동호회 회원들이 모이면 성능이 비슷한 자동차들을 골라 '대진표'를 직접 짜 대결을 주선했고 경주 경험이 없는 운전자들은 레이싱 차량 뒤에 따라붙는 이른바 '관전차량'에 태워 레이싱 기술을 알려주고 경주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게 했다.
 
이들은 자동차 경주에서 이기려고 불법으로 속도제한장치를 해체하거나 ECU(전자 제어장치)를 개조, 이들로부터 1대당 300만원을 받고 자동차 구조를 변경해준 자동차 공업사 대표들 역시 레이싱에 가담한 혐의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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