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왕주현 전 부총장 구속기소

입력 2016년07월15일 18시11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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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15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도균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왕 전 부총장을 공직선거법ㆍ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왕 전 부총장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홍보업체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들로 꾸려진 TF를 만들어 선거 홍보 업무를 총괄하게 했다.
 
이어 3∼5월 사이 선거운동 관련 대가를 지급하려고 선거 공보물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을 맡은 세미콜론에 광고계약과 관련한 리베이트 총 2억1천620여만원을 요구해 TF에 이를 지급하게 한 혐의(공직선거법ㆍ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왕 전 부총장은 이후 리베이트로 TF에 지급된 돈까지 국민의당이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속여 선관위에 3억여원의 허위 보전 청구를 해 1억여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사기 등)도 받는다.
 
왕 전 부총장을 구속한 검찰은 리베이트 수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의가담 수위를 규명하는 데에 수사력을 모아왔으나 이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12일 기각되면서 수사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검찰은 "박 의원,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신중히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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