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지수대, 입주자대표및 아파트 동대표 등 7명 검거

입력 2016년07월17일 10시34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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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하는 노후 수도관 길이 부풀려 시 지원금 수억 가로채

[연합시민의소리] 17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아파트 동대표 김모(66)씨와 관리사무소 직원 이모(57)씨를 구속하고 A건설사 부사장 유모(44)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마포구 한 대단지 아파트의 노후 수도관을 교체할 때 수도관의 길이를 부풀려 서울시로부터 5억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3억5천만원 등 총 8억5천만원의 공사비를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노후 수도관의 길이가 2천740m에 불과함에도 공사 내역서 등에 수도관의 길이를 3천857m로 적어 서울시 등에 지원금을 신청했다.
 
수도관 2천740m의 공사금액은 4억6천800만원에 불과한데 이같은 조작을 통해 3억8천200만원을 더 받은 혐의다.
 
서울시는 2007년부터 아파트 등 주택에서 노후된 수도관을 교체할 경우 기준에 따라 공사비 중 일정금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지난해까지 서울시에서 지원한 노후 수도관 교체공사 지원비는 794억원이고, 올해 예산은 448억원이다.
 
지원금 신청인의 신청서, 도급계약서, 설계도면, 공사 내역서 등을 관할 수도사업소에 제출하면 사업소에서 현장조사를 한 후 심의위원회에 넘긴다. 공사비는 완공된 현장을 확인한 뒤에 줘야 한다.
 
그러나 경찰은 공사비 승인을 하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서울시가 관련 서류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현장 조사도 허술하게 한 채 공사비를 지원하는 등 절차가 미비했다는 것을 적발했다.
 
아파트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이 매수될 경우 공사 제안부터 입찰에 의한 업체 선정, 공사비 지급까지 아무런 제한없이 진행된다.
 
특히 관리·감독과 감리를 하게 돼있는 관리사무소 직원이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들 및 공사업체와 공모할 경우 위법행위를 적발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번 사건에서도 시공사,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설계사무소 측이 모두 결탁해 자기들끼리 정한 건설사가 공사업체로 선정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 후 입찰에 참여, 최종 공사업체로 선정되자 공사금액을 부풀렸다.
 
경찰은 서울시 지원금이 지급된 다른 아파트 공사에서도 불법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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