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소방서,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 실시

입력 2016년07월18일 16시3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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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중부소방서(서장 김문원) 만석119안전센터에서는 지난주 동구 만석동 인근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에 나섰다. 그 결과 소화전 및 비상소화장치함 5m이내 주차된 차량 2대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단속에 걸린 운전자 중 일부는 “하루벌어 먹고 사는 사람한테 소화전 주변에 주차 좀 했다고 과태료 부과는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 라고 항의전화를 하기도 했다.

주차문제가 심각한데 소화전 주정차까지 단속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민원인도 매번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소화전은 화재현장에 출동한 소방차량에 물을 원활하게 공급하여 불을 끌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그만큼 화재가 발생한 곳의 소화전은 소방차만큼 중요한 시설이다. 따라서, 주·정차한 차량으로 인해 화재진압에 지장을 주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소화전 주변 주정차 단속 대상은 소화전 또는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 소방차량 긴급출동시 장애가 되는 불법 주·정차 지역 등에 주정차한 차량으로 단속될 경우 도로교통법 제33조 3항 위반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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