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영흥면, 수십년 사용한 도로 '일부분 시멘트 축대 쌓아' 황당

입력 2016년07월20일 17시0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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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주인, 군도와 직선도로 사용이 바람직하다 제의

[연합시민의소리] 20일 인천 옹진군 영흥면 영흥로25 면사무소 둘레도로가 개인의 사유지로 수 십년동안 마을 주민들이 사용해오던 중  최근 땅주인이 건축공사를 하면서 도로 일부를 막고 차량 1대가 겨우 지나가도록 한 상황으로 면사무소를 찾는 민원인들은 도로의 갑작스런 상황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다수의 영흥주민들은 지난 1995년도에 새로 준공하면서 현 위치로 온 면사무소 둘레길은 그때 당시 한전 주제소의 땅으로 협의하에 도로포장을 해 지금까지 사용해 왔으나  이 부지가 개인의 소유로 등기되었고 약 15년여 동안 면사무소 둘레도로로 주민들이 사용해왔다.

그러나 민원인들은 최근 이땅의 주인이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하면서 도로 입구 땅 주인이 개인사유지라며  공사 차량의 진입을 방해 하면서 그동안 사용했던 도로를 사유권 주장을 하게됐고 도로  일부분을 시멘트 축대를 쌓아  도로 사용자들의 통행에 불편함을 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한다.
 
K모씨는  '공사중 공사차량 진입을 방해한 도로 입구 땅 주인의 저지에 지금까지 영흥면 출입도로로 사용하던 행정이나 지역질서와 치안을 맡고있는 경찰에 신고를 해 도로통행을 방해한다는 신고를 했으나 묵묵부답이었다'며 '현재 사용되는 도로가 도로가 아닌 사유지로써 진입 방해민원을 어쩔수 없다는 입장이었다'며 '자신의 대지가 도로로 사용하는것도 잘못됐다며 옹진군 영흥면은 군도에서 직선거리로 들어갈수 있는 도로를 신설해 사용할것'을 요구한다.  
 
영흥도에 조상대대로 살아온 주민들은 '수 십년동안 사용하던 도로인줄만 알고 있었던 도로가 사유지로 통행을 저지해도 개인의 재산권 권리는 강제성을 띨수 없는 거라'며 한쪽 도로가 막히는 것에 대한 행정기관의 현명한 대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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