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지방자치 강화 ‧ 지역경제 활성화’ 2개 법안 대표발의

입력 2016년07월21일 10시18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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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은 지난 18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지자체장 교체 시 인수위 설치를 명문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과 일반재산을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국가에 양여할 수 있게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안'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자체 장 교체 시 사무인계에 관한 사항만 규정할 뿐 인수위원회 등의 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없다. 행정자치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과 관행에만 따르다보니 인수인계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왔고, 지자체별로도 천차만별인 상황이다.

 

이에 지자체 장 교체 시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 당선인의 업무 인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인수위 권력화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을 금지하고,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안'이다은 지자체의 일반재산 양여 조건이 현실의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발생하는 제약을 해소하고자 했다.

 

지자체가 국가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일반재산 양여가 필요한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이러한 조건이 규정돼있지 않아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일반재산 양여 조건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국가에 양여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이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려는 목적이다.

 

이용호 의원은 “지자체 선거 후 지방정부의 업무공백을 메우는 것, 공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 모두 민생과 연결돼있다”며, “이번 법안 2개가 통과된다면, 지자체 행정력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아직 지방재정 확충, 지방분권 강화 등 지방자치제도를 위해 풀어야 할 숙제가 참 많다”며, “첫 상임위로 안행위를 맡게 된 만큼, 하나씩 하나씩 꾸준히 해결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개 법률안에 공동발의 한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안' :이용호, 김삼화, 박지원, 유은혜, 주승용, 김관영, 김영주, 손금주, 이동섭, 최경환(국민의당), 김두관, 박남춘, 오세정, 장병완, 최도자 의원 (총 15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안'이다이용호, 박남춘, 이동섭, 최경환(국민의당), 김관영, 박지원, 정인화, 김두관, 손금주, 주승용 의원 (총 10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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