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초 철도의 시발점 인천역, 117년 만에 화려한 변신 !

입력 2016년07월28일 16시46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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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 최초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연합시민의 소리]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천역 일대(도시재생사업구역)가 전국 최초로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1899년 경인선 최초 개통 이후 117년 만에 노후화 된 인천역사가 관광, 업무, 판매 및 환승기능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용도의 복합역사로 탈바꿈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인천역 일대는 인구감소, 산업쇠퇴, 공동화 등이 심한 인천의 대표적 원도심 지역으로, 인천시에서는 2013년부터 인천역, 내항 등 다양한 거점시설 개발과 근대문화자산을 연계한 창조・관광산업 중심의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해 경제기반형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인천역 복합역사 개발사업은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의 앵커사업으로, 2016년 2월 수인선 개통에 따라 급격히 증가(2015년 평균 8,172명/일 → 2016년 평균 14,455명/일, 77%증가)된 철도 이용객의 수용과 인근 지역 주민 및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한 복합환승센터로서의 기능을 위해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개발여건을 증진시키고 민간의 창의적인 건축계획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지난해 5월부터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29일 국토교통부에서 최종 결정・고시하게 됐다.


이는 그 동안 사업파트너인 코레일(사장 홍순만)과 2015년 4월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과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인천역 일원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이라는 결실을 맺게 됐으며, 7월 28일 인천역 복합역사개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인천시와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이번에 지정되는 구역은 인천역 일대 24,693㎡의 규모로, 인천역 복합역사 부지(10,842㎡)는 역세권이라는 입지적 여건 등이 고려됐다.
  - 기존 주거 기능 위주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따른 입지제한을 완화하여 관광, 업무・판매, 및 사회문화 시설 등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 역사 부지 여건 등을 고려해서 복합개발 형태의 창의적인 계획을 유도할 수 있도록 건폐율(60%→80%)과 용적률(250%→600%)을 확대 적용하되,
  - 주변 지역과 연계한 경관계획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높이를 80m까지 제한하도록 했다.


특히, 신설되는 광장(3,281㎡)은 사업시행자의 공공기여 방안으로 차이나타운 ~ 인천역 복합역사 ~ 내항을 연결, 복합역사 이용객과 관광객 등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토록 하여 휴게공간 및 오픈스페이스 기능을 강화했다.


인천시는 이번 고시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로 2019년까지 건설기간 동안 약 1,985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2,000명의 고용유발이 예측되며, 30년 운영기간 동안 약 4,8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8,600명의 고용유발을 유도하여 인천지역 사회의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정상철 도시재생정책관은 “이번 인천역이 개발되면, 인천역 일원의 성장과 활력을 견인할 거점시설이 조성되어 내항, 차이나타운 등 주변 시설 및 지역 자산과 연계하여 원도심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공간이 마련돼 지역 명소로 탈바꿈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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