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

입력 2016년07월29일 12시45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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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반경 10m이내 흡연시 과태료 부과

[연합시민의 소리] 성남시는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을 비롯해 금연구역을 추가지정한다.
 

시는 우선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오는 8월 1일 성남시내 16개 지하철역 출입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수정구 27곳, 중원구 18곳, 분당구 44곳이며,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이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 어길 경우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2017년 1월에는 2단계로 국공립 어린이집 출입구 주변을, 2018년 1월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시는 이후에도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금연을 하고자 하는 시민을 위하여 중원‧수정‧분당 보건소에서는 상설 금연상담실을 운영하며 직장인과 청소년을 위해 야간(중원,분당) 및 토요일(수정)에도 금연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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