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돗물 수질검사 항목 170개로 확대

입력 2016년08월02일 17시4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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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공포에 따라

[연합시민의소리] 2일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공포에 따라 아리수(수돗물) 정기 수질검사 항목을 지난해 164개에서 올해 170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권장 항목 163개보다 7개 많은 것으로, 먹는물 법정 수질검사 항목 59개와 서울시가 추가로 감시하는 항목 111개 등이다.


이번에 추가된 6개 수질검사 항목은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조류독소(아나톡신-a), 산업 고도화에 따른 산업용 화학물질(과불화옥탄산, 과불화옥탄술폰산), 발암 우려물질인 소독부산물(N-니트로소디메틸아민, N-니트로소디에틸아민), 북한 핵실험 등으로 관심이 높은 방사성 물질(요오드-131)이다.

한국영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변화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종 물질 감시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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