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입력 2016년08월02일 17시57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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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가로막는 “사회보장기본법, 국민 복리증진·지방자치 훼손” 법률개정안

[연합시민의소리]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주민의 복지증진을 저해하고 지방자치를 심각히 침해하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개정을 골자로 한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위 의원에 따르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가 서울시 청년수당 등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시책 금지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어 개정해야 한다”며 “정부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지방정부의 고유 사무로 부여한’ 헌법과 지방자치법을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헌법 제117조 및 지방자치법 제9조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지방정부의 자치 사무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 주민복리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어 헌법 취지와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또 사회보장위원회가 국무총리는 위원장, 기획재정부·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은 부위원장으로 임명되는 등 사실상 정부 입장을 반영하면서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방정부의 복지 시책은 묵살되고 있다며 서울시는 청년수당 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치는 등 절차를 이행 중”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을 어겼다고 주장, 충돌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의 복지시책도 사회보장기본법으로 시행되지 못하면서 자초되는 등 전국적으로 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주민복지를 시행·확대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권한임에도 보건복지부와의 의무적인 협의, 사회보장위원회의 일방적인 조정 등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수용치 않으면 지방교부세 감액 등 불이익을 내세워 압박하고 있다.


때문에 서울시 청년수당처럼 정부가 지방자치를 무력화하거나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어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기본법 중 지방자치단체를 협의 대상에서 삭제, 지자체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위성곤 의원은 “정부가 예산을 무기로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복지사업을 축소시키고 지역 특성을 맞는 복지사업을 가로막는 등 국민의 복리증진을 저해하고 지방자치를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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