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뇌전증 환자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확대

입력 2016년08월02일 18시1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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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2일 경찰청은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대상에 포함되는 뇌전증 환자의 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때까지는 6개월 이상 뇌전증으로 입원 및 치료를 받은 환자에 대해서만 통보받아왔다"며 "앞으로는 뇌전증으로 장애진단을 받은 사람 전체에 대해 통보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이 제공받는 6개월 이상 입원,치료 이력을 가진 뇌전증 환자는 1년에 약 500명 수준에 그친다.


경찰은 뇌전증으로 장애진단을 받은 모든 환자에 대해 통보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전국에서 7000여명 가량이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대상에 현재 운전면허 보유자 가운데 뇌전증 장애등급을 받은 인원과 이 질환이 운전에 미치는 악영향 정도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이외에 뇌전증 정도에 따른 의료적 가이드라인을 세우는 방침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연구가 필요하다며 "외국 주치의 제도처럼 담당 의사가 경찰에 해당 환자가 운전을 할 수 있다 없다 정도를 판단해 얘기해주는 방법이 있지만 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다.

 

뇌전증은 뇌신경세포의 갑작스러운 이상 흥분으로 뇌 기능에 장애가 생겨 발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을 말한다. 과거에는 간질이라고도 불렸으나 용어가 주는 사회적 편견이나 낙인 효과를 없애고자 뇌전증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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