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경기도 탈북자지원 학교'택배상자에 30㎝ 손도끼, 북한 찬양,반북중단' 협박 편지 수사 중....

입력 2016년08월02일 19시4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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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보고 보안수사대에 배당'

[연합시민의소리] 2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2일 경기도의 한 탈북자 지원 대안학교에 이 학교 교장 앞으로 보낸 택배 상자 1개가 배송,상자 안에는 길이 30㎝가량의 손도끼와 수기로 작성된 A4용지 1장 분량의 협박 편지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학교 측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편지에 "반북활동을 중단하지 않으면 뒤통수를 ○○하겠다"는 협박과 북한을 찬양하는 이적 내용이 담긴 것으로 미뤄 일반 형사사건이 아닌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보고 사건을 경기남부청 보안수사대에 배당했다.


보안수사대는 택배 발신지를 추적, 지난달 21일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한 남성이 장갑을 낀 채 서울 모처의 한 편의점에 들어와 택배를 보낸 사실을 밝혀냈다.

하지만 이후 이 남성의 행적은 아직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보안당국은 "최근 북한의 테러 위협이 커진 데다 편지 내용이나 남성의 도주 수법이 일반적이지 않은 점 등을 보면 북한 측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대안학교는 10여 년째 북한 이탈주민의 국내 정착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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