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공무원,아내 때려 숨지게해 검거'외도 의심'

입력 2016년08월03일 20시2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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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3일 강원 원주경찰서는 모 시청 공무원 A(46)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2일 오후 원주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 B(46)씨의 외도를 의심해 말다툼을 벌이다 아내를 수차례 때렸고 이틑날 오전에도 주먹 등으로 아내 B씨에 폭력을 가하고, 침대에서 잠을 자는 B씨를 끌어내리는 등 폭력으로 이후 근처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의식을 잃고 사경을 헤매다 40일 만인 지난달 25일 급성 심폐 정지 등으로 숨졌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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