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기습 지급 강행 '정부와 서울시 간 '충돌'' 예상

입력 2016년08월03일 21시4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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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활동 지원사업이 헌법상 명백한 자치사무라며 복지부가 이를 통제하는 지방자치권 훼손

[연합시민의소리]3일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의 반대에도 논란이 됐던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 대상자 3천명을 선정해 첫 활동비 50만원을 기습 지급했다.


청년수당 제도는 서울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 기준)한 만19∼29세 중 주당 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인 청년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현금으로 주는 제도로 서울시는 올해 예산 90억원을 들여 청년 3천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수당 사업을 놓고 서울시는 작년 11월 정책 발표이후 복지부와 9개월 동안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수당 지급을 즉시 중지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사업 진행을 중단시키는 직권취소 조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복지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겠다고 공언해 직권취소, 서울시의 대법원 제소 등 수순을 밟으며 정부와 서울시 간 '충돌'이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4∼15일 청년수당 신청자에 대한 정성·정량 평가를 거쳐 대상자 3천명을 최종 선정, 이날 오전 지급 대상자 가운데 청년수당 약정서에 동의한 2천831명에게 활동지원금을 우선 지급했다.


복지부는 "서울시장의 청년수당 대상자 결정 처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이를 서울시에 통보했다"며 "서울시장은 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4일 오전 9시까지 복지부에 보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은 169조는 "지자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복지부 장관이 그 지자체장에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협의 절차와 관련한 법 해석 논란에도 중앙정부와 협치 정신을 살리려 6개월간 성실히 협의에 임했는데, 복지부가 구두통보를 마치고 공동 보도자료까지 논의하는 등 협의 절차를 마쳐놓고 합리적 설명 없이 결정을 번복했다"고 비판하고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는 합의나 승인이 아니므로 협의를 마친 이상 법을 어겼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사회보장위원회 '조정'을 반영할 계획이라며 복지부가 아직 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화살을 돌렸다.


서울시는 청년활동 지원사업이 헌법상 명백한 자치사무라며 복지부가 이를 통제하는 지방자치권 훼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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