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8·15 특사 앞두고 '정치, 기업인 사면 금지' 법안 발의

입력 2016년08월07일 11시54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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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뇌물을 받은 공무원(형법 129∼132조)과 횡령·배임한 사람(형법 355∼356조)은 특사 대상이 될 수 없도록....

[연합시민의소리] 7일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한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뇌물을 받은 공무원(형법 129∼132조)과 횡령·배임한 사람(형법 355∼356조)은 특사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했다.

 

뇌물 수수 공무원 중 그 액수가 3천만원 이상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2∼4조)에 걸리는 자, 횡령·배임한 사람 중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재산을 국외로 빼돌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3∼5조)에 걸리는 자도 당연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상 죄를 저지른 자도 사면할 수 없게 했다.


민간인 학살·인신매매·민간항공기 납치·고문 등 반인륜범죄를 저지른 사람, 강간·강제추행범, 형기의 3분의 2를 채우지 못한 사람도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히 특사권 남용을 막고자 대통령의 친족,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지명한 정무직공무원, 공공기관장이었던 사람도 사면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현재 법무부 장관 소속인 사면심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심사위원은 국회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각 3명을 포함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특사 후 5년이 지난 후부터 공개해온 심사회의록은 특사 직후 공개할 것을 의무화했다.


이찬열 의원은 "특사권이 대통령 친인척이나 측근, 재벌총수, 권력형 비리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수단으로 더 이상 전락해선 안된다"며 "개정안이 속히 통과돼 국민 정서에 반하는 면죄부 사면이 근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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