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통행객에게 관람료 징수는 불법"

입력 2012년06월02일 09시22분 김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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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경내 통행 '문화재 관람료'불법-전남 사태방치책임

[연합시민의소리/김종석 기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리산 등산객 강 모 씨 등 74명이 단순히 사찰 경내를 통과하는 등산객들에게까지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지리산 천은사와 전라남도를 상대로 5,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강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천은사가 사찰을 관람하지 않고 단순히 사찰 경내를 통과하는 등산객들에게까지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고, 내지 않으면 지나가지 못하도록 한 것은 통행의 자유를 침해한 불법이라고 판단," 전라남도는 사태를 방치한 책임이 있다며 천은사와 공동으로 강씨 등에게 각각 관람료 1,600원과 위자료 1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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