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배임수재죄 대기업 간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5700만원 선고'

입력 2016년08월09일 17시2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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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기간, 횟수, 수수금액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라면서도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

[연합시민의소리] 9일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연화)는 배임수재죄로 기소된 대기업 간부 A(5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5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10월 울산 지역 대기업에 근무하면서 협력업체 대표에게 “아들 축의금으로 2000만원을 내야 하지 않겠느냐”며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 협력업체 대표들로부터 1000만원을 챙기는 등 3명의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5700만원 상당의 뇌물과 골프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기간, 횟수, 수수금액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라면서도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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