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 70명,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6년08월11일 09시2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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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원전 부지 조사 보고서에 바다를 포함한 부지 반경 40㎞ 이내 활성단층에 관한 내용도 담도록 .....

[연합시민의소리]1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 의원 70명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골자로 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민주에서는 당 대표 후보인 추미애 의원 등 57명이, 국민의당에서는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등 5명이,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 등 4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고 홍의락 윤종오 서영교 의원 등 무소속 의원 3명도 동참했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민주 박재호 의원은 "전력소비 증가율이 수년째 전망치를 밑돌고 있는 만큼 무분별한 원전 건설에 제동을 걸 때가 됐다"며 “다수 호기의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될 때까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안전성 기준을 강화하고, 지난 6월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건설 허가를 받은 신고리 5·6호기의 착공을 중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으로 기존 원전 부지에 원전을 추가로 건설하려면 '다수 호기 안전성 평가보고서'와 '다수 호기 전력계통 신뢰도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국내 원전 안전성 평가는 특정 원전 설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결과를 분석하는 '결정론적 평가' 방법과 여러 사건의 발생에 따른 모든 상황을 가정해 영향을 분석하는 '확률론적 평가' 방법이 있는데, 후자를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신고리 5·6호기가 들어설 부산 기장군 장안읍∼울산 울주군 서생면 일대에는 이미 원전 8호기가 들어서 있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은 '다수 호기 안전성에 관한 확률론적 평가'가 국제적으로도 개발 초기 단계여서 이번에 적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으로 개정안은 원전 부지 조사 보고서에 바다를 포함한 부지 반경 40㎞ 이내 활성단층에 관한 내용도 담도록 했다.


지난달 울산 앞바다에서 규모 5.0의 강한 지진이 발생하자 한수원은 '국내 원전부지에 활성단층은 없으므로 안전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환경단체들은 해양단층에 대한 조사가 빠져있다고 맞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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