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공항 기상장비 인수 거부' 기상청 직원 1심 무죄

입력 2016년08월18일 19시3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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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능 검증 안된 장비 통과시키면 안 돼" Y씨의 행동 적절했다

[연합시민의소리]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항공기상장비 라이다(LIDAR)의 성능이 떨어진다며 인수를 거부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기상청 직원 Y씨에게무죄를 선고했다.


강 판사는 "라이다의 두 가지 성능 조건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한다는 건 적절한 기능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수요처의 과장인 피고인이 이를 그대로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Y씨의 행동이 적절했다고 판단하고 "동시 조건을 요구했던 과정에서 계약서가 불명확했다면 피고인 직위에서는 당연히 국가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Y모씨는 김포공항, 제주공항에 설치된 K사의 바람탐지 장비 라이다가 감리업체의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는데도, 동시에 충족할 수 없는 두 가지 성능 조건을 내세우며 장비 인수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판사는 입찰 방해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한국기상산업진흥원 팀장 P씨에 대해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기상기자재 도입 심의회' 간사였던 P씨는 K사 제품이 요구 성능에 미치지 못한다는 취지의 입찰제안 요약서를 심의위원들에게 배포한 혐의(입찰방해)로 기소됐지만 강 판사는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P씨가 K사 선정 결과에 반발한 경쟁업체 측에 선정 평가위원들의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는 "공익 목적으로 평가위원 명단을 제공했다 해도 개인정보 유출은 유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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