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의원 '코레일 직원및 가족 할인'무임승차 117억원 지적

입력 2016년08월19일 17시48분 임화순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2014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 9개월 동안 코레일 직원과 직원가족들이 KTX, 새마을, 무궁화, 광역전철 등 철도승차요금을 할인받거나 무임승차한 실적이 무려 117억원에 달해"

[연합시민의소리] 19일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2014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 9개월 동안 코레일 직원과 직원가족들이 KTX, 새마을, 무궁화, 광역전철 등 철도승차요금을 할인받거나 무임승차한 실적이 무려 117억원어치에 달한다"며 "이 금액만큼 코레일의 운임수입 감소가 초래된 만큼 조속히 특혜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열차 종류별로는 KTX가 64억3천529만원어치, 새마을호 4억1천314만원어치, 무궁화호 24억5천750만원어치, 광역전철 24억7천843만원어치에 달했다.


김 의원은 "감사원은 2008년 5월과 2014년 9월 등 2차례에 걸쳐 운임수입 감소를 초래하고 업무와 관계없는 용도로 사용되며 사용실적조차 관리하지 않는 직원과 직원가족 철도운임 할인과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라고 통보했다"며 "하지만 코레일은 지금까지 제도 개선을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철도공사의 직원가족 운임할인제도는 임직원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 4세 이상 25세 미만의 직계비속까지 KTX 등 열차 요금의 50%를 할인(연간 편도 8장까지 발급 가능하며, 1장당 4인까지 할인 가능)해준다.


직원은 출퇴근 때 새마을호 이하는 좌석을 지정해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고, KTX 일반실은 입석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감사원의 '공공기관 경영개선 이행실태' 감사보고에서도 다시 시정을 지적받았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코레일은 직원 출퇴근 때 이용 가능했던 새마을호 좌석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입석 이용으로 변경해 운영하겠다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