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의 캐리커처와 '퇴진' 문구가 담긴 전단지 뿌린 팝아티스트 벌금형 선고

입력 2016년08월19일 18시0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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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사랑 판사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위반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와 함께 기소된 한모(38)씨에게는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옥외광고물법에서 금지하는 광고물은 법조문 해석에 비춰 반드시 영리목적이거나 상업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며 "이씨가 그린 그림이 비영리 목적으로 예술적 생각과 정치적 의견을 담았다고 하더라도 광고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5월 박 대통령의 캐리커처와 '퇴진' 문구가 담긴 전단지를 제작한 뒤 한씨에게 대학로 근처에서 전단지를 뿌려달라고 부탁해 1500장을 배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서울 종로구 혜화역과 혜화동로터리 일대 길가에 이 전단지를 뿌린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같은 해 10월에도 이씨는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옥상에 올라가 박 대통령을 풍자하는 전단지 4500장을 뿌린 혐의도 받았다.


이씨가 뿌린 전단지에는 박 대통령이 머리에 꽃을 꽂고 있고 위 아래에 'WANTED, MAD GOVERNMENT'란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씨는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도 박 대통령 당시 후보를 풍자하는 전단지를 붙였다가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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