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불법 사교육 학원및 교습소 259곳 적발'심야 교습, 교습비 초과징수 '

입력 2016년08월23일 08시0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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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록말소 1곳,교습정지 8곳·벌점 부과 227곳, 교습소, 벌점 부과 17곳·미신고 고발 1곳 등 행정처분

[연합시민의소리] 23일 서울시교육청 산하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올해 1~7월 강남구·서초구 학원·교습소 1888곳을 대상으로 지도·감독활동을 벌여 총 259곳을 적발해 행정처분했다고 밝혔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지도·감독 대상 학원·교습소를 대상으로 벌점 부과(244곳), 교습정지(8곳), 등록말소(1곳), 미등록·미신고 운영에 따른 고발(6곳)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학원 1625곳을 지도·점검해 등록말소 1곳, 교습정지 8곳, 벌점 부과 227곳, 과태료 부과 45곳(부과액 3700만원, 징수율 100%), 미등록 운영 고발 5곳 등에 대해 행정처분 했다. 또 교습소 263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해 벌점 부과 17곳, 미신고 교습소 고발 1곳 등 조치를 취했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내부 직원뿐 아니라 다른 교육지원청 학원팀의 인력까지 지원받아 매달 1회 오후 10시 이후 12팀(2인1조)의 단속반을 투입해 심야교습을 단속으로 최초 적발시 벌점 10점, 2회 적발시 20점의 벌점을 부과했으며 오후 11시 이후 두 차례 심야교습으로 적발된 곳에 대해 교습정지 처분을 내렸다.


교육청에 신고한 교습비 이상을 받은 학원 7곳은 교습비 초과징수, 심야교습 2회 적발 등으로 7~14일의 교습정지 조치를 받았다.

또 강남구 신사동 A에듀학원은 무자격 강사 채용, 학원운영 부조리 등으로 벌점 65점을 받아 교습정지 9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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