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남부경찰서 '노숙자 명의로 268억 원 허위 매출’ 카드깡' 조직 적발

입력 2016년08월24일 15시1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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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24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위반 혐의로 A모 씨(52, 남)를 구속하고 조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고 이들에게서 위장 카드 결제 단말기를 빌려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유흥업소 종사자 등 3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등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노숙자 36명을 모집해 이들 명의로 은행계좌와 사업자 등록증 등을 발급받아 위장 카드 가맹점 38개를 만든 뒤 수도권 일대 유흥주점 등에 위장 가맹점의 카드 단말기를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각 유흥업소가 이 단말기를 이용해 결제한 금액은 모두 268억 원으로 '카드깡' 조직은 이 가운데 10~13%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경찰은 이들 업소에 적용되는 최대 세율이 38%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유흥업소들이 포탈한 세금은 101억 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려고 한 업소에 여러 위장 가맹점의 단말기를 설치해 나눠서 결재하도록 하거나 위장 가맹점이 적발되면 또 다른 사람의 명의로 위장 가맹점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사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하도록 하고 이들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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