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석 맞아 ‘민생 침해’ 대부업체 특별단속

입력 2016년08월25일 06시5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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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록 취소 등 행정조치, 미등록 대부업체는 수사와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 단행

[연합시민의소리] 25일 서울시가 추석을 맞아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체 현장 특별단속을 오는26일부터 9월 23일까지 약 한달 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은 지난 4~7월 중 '대부업 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 신고된 업체 50곳으로, 올해는 등록된 합법적 업체라고 하더라도 불법 광고를 하거나 대출관련 불법 스팸문자를 발송하는 대부 중개업체까지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미등록 업체 중 불법 대부광고 행위가 적발됐거나,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에 신고됐거나 전통시장과 경륜장 등 사행업소 밀집지역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업체도 포함된다.


시는 민생사법경찰단과 함께 합동 단속을 벌여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록 취소 등 행정조치를 하고,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수사와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동안 관내 등록 대부업체 3,111개소 중 832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과태료(190건), 영업정지(24건), 등록취소(10건), 행정지도(113건), 수사의뢰(3건) 등 총 340건의 행정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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