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트렁크 살인' 김일곤 항소심 사형 구형

입력 2016년08월25일 07시3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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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형만으로는 피해자와 유족의 분노와 고통, 두려움을 위로할 수 없다"

[연합시민의소리]25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 심리로 지난24일 열린 김일곤(49)씨의 강도살인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형만으로는 피해자와 유족의 분노와 고통, 두려움을 위로할 수 없다"며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 "무기한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서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평생 잘못을 참회하면서 속죄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김씨는 "판단이 옳습니까. 사형을 주세요"라며 소리치기도 했다.

 

검찰은 "일반 사회인들도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무기징역형은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점, 범행 방법이 대단히 엽기적이고 혐오스러운 점 등에 비춰보면 김씨를 사형에 처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 "김씨는 법정 출석이나 국선변호인과의 면담조차 거부해 제도를 무시하는 등 어떠한 반성과 자숙도 하고 있지 않다"며 "수사기관·사법부·우리사회 전체에 적개심을 드러내는 김씨에게 교화를 기대할 수 있을지 진정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씨 측 변호인은 "사형은 궁극적인 형벌이고, 문명 국가에서 도저히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형"이라며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형이 '선처'라는 검찰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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