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김해시장 거액 뇌물수수 혐의 구속

입력 2016년08월27일 17시4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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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의 알짜배기 땅 개발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

[연합시민의소리] 27일 부산지법 김상윤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새벽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부산지검이 청구한 김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시장은 김해 A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모 건설사의 실제 운영자 김모씨에게서 편의 제공 대가로 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또 김씨를 통해 지인이 거액의 특혜를 받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0일 김해시청 시장 부속실과 김 전 시장의 서울 자택을 압수수색해 2014년 일정표와 카드 사용 내역서 등을 확보했다.

 

김 전 시장은 관련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부산의 유력 건축사사무소 대표 A(63)씨에게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은 기각했다.


기각 사유로 A씨가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 횡령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도주 우려가 없는 점을 들었다.


A씨의 횡령액은 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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