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개발제한구역 겹친 도시자연공원구역 4곳 해제

입력 2016년08월28일 20시4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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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한데 따른 것

[연합시민의소리] 28일인천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중복 지정된 4곳의 공원구역 해제를 추진한다.


시는 그린벨트와 겹친 4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중복 부분을 공원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하고 시의회에 의견청취를 위해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결정안을 상정했다.


공원구역 해제가 추진되는 곳은 △약사도시자연공원구역(남동구 만수동, 부평구 일신동) 182만3569㎡ 중 18만8412㎡ △호봉도시자연공원구역(부평구 산곡동, 서구 가좌동) 65만6428㎡ 전체 △계양도시자연공원구역(계양구 효성동, 서구 공촌동) 480만3801㎡ 중 13만7859㎡ △인천대도시자연공원구역(남동구 운연동) 32만1958㎡ 전체다. 공원구역 2곳은 그린벨트와 일부만 겹쳐 면적만 축소되고 2곳은 전체가 겹쳐 공원구역이 없어진다.


그린벨트에 지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는 정부가 지난 4월 중복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한데 따른 것이다.
 
이중 규제에서 풀릴 경우 제한적이지만 개발행위와 건축이 일부 가능해진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불가능했던 실내체육관, 청소년수련시설, 환승센터, 주차장, 차고지, 학교 등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가능한 시설물이 들어설 수 있다.


시는 그린벨트와 중복 지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에 대해 시의회가 찬성의견을 내면 오는 10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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