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의 정수리를 망치로 수회 내리쳐 두개골 골절 상해' 주인 벌금 500만원의 원심 유지

입력 2016년08월28일 21시05분 김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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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는 때렸지만 학대는 안 했다”면서 선처를 요구한 강아지 주인에게

[연합시민의소리]2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2부(부장 박이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말 서울 성북구 인근에서 자신이 기르는 개의 입을 왼 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들고 있던 망치로 개의 정수리를 수차례 내리쳤다.

이후 검찰에 기소된 A씨는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가 ”개를 때린 것은 맞으나 학대한 것은 아니다“는 이유(사실오인) 등으로 항소를 제기했다.

1심의 양형(벌금 500만원)이 무겁다는 이유도 곁들였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가 개의 정수리를 망치로 수회 내리쳐 두개골 골절의 상해를 가했고, 이는 학대행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형이 무겁지 않다“고 봤다.


동물보호법상 도구를 사용하여 동물에게 상해를 가하는 행위는 학대행위로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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