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이 발생한 학교에 대해서는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입력 2016년09월04일 21시57분 홍성찬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학교, 수시로 불시 점검'학교 급식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비리에 대한 사전감시체계 구축'

[여성종합뉴스]4일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 주재로 학교 식중독, 콜레라 및 C형간염 발생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또 역학조사를 통해 콜레라 감염원 또는 감염경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콜레라 발생지역 등에 대한 환경 살균소독도 강화하기로 했다며 식중독이 발생한 학교에 대해서는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안전처 차관 또는 실무자와 질병관리본부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등이 참석, 학교 식중독 발생 원인이 가열하지 않은 식재료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보고, 당분간 학교 급식에서는 가열해서 조리한 음식만 제공하도록 했다.

 

개학 시기에 식중독 발생이 많은 점을 감안해 개학 이전에 학교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식중독이 우려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수시로 불시 점검을 할 계획이다.


1일 2식 이상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시·도 교육감과 협의해 영양사 등 급식종사자를 추가로 배치해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식재료 구입·보관·세척·조리 등 단계별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며 학교장 책임 하에 급식시설의 위생 상태 등을 매일 점검하도록 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급식 상황을 실시간 공개하는 한편 식재료 위생 기준 부적합 업체에 대해서는 학교 급식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비리에 대한 사전감시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식중독 발생 위험이 낮은 안전한 식단을 개발해 각급 학교에 제공하고 영양교사 등이 이를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 급식 시설의 현대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따라서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식중독이 발생한 학교급식소에 대해서는 1차 적발 시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2차 적발 시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3차 적발 시 50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과태료를 상향하기로 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