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면허 의료 행위 특별 단속

입력 2016년09월04일 12시1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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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경찰관서에 신고센터를 두고,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스마트 국민제보' 제보

[연합시민의소리]경찰은 보건소와 합동단속반을 꾸리고 무면허 의료 행위를 특별 단속하고 있다.

전국 경찰관서에 신고센터를 두고,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해 제보를 수집하고 있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무릎이 아픈 노인을 걷게 해주겠다며 경로당에서 무면허 침술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박모(71)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고 의사 면허가 없는 신모(50)씨는 2014년 11월 세종시 오피스텔 6곳에 치료시설을 갖춘 사무실을 마련,인터넷 블로그에는 '암 환우 분들과 건강한 삶을 찾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한 자연 치유 체험 프로그램에 초대한다'는 광고 글을 올려 사이비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무면허 침술, 문신 시술, 성형 수술, 치과 치료까지 불법 의료 행위로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의료서비스의 질과 신뢰가 하락한다며 처벌과 단속을 강화, 사법기관이나 보건당국도"상대적으로 가격이 싸고 치료 방법도 간편한데다 부작용이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아 무면허 의료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보건당국은 "무면허 불법 시술의 경우 건강 측면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과 피해자들이 시술 사실을 수치스럽게 생각해서 진술을 꺼려 범죄 사실 입증이나 단속이 어렵다며주의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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