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서, 충주지역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검거

입력 2016년09월05일 15시3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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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5일 충주경찰서(서장 홍석기)에서  前, 조직폭력원로 활동하였던 피해자 B씨(남,45세)가 자신의 흉을 본다는 이유로 찾아가 칼로 피해자의 대퇴부와 손을 찔러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충주지역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A씨(남,43세)를 검거 구속 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지난5월19일 새벽1시20분경 충주 소재 아파트 주차장에서 前, 조직폭력원으로 활동하였던 친구인 피해자 B씨가 지인에게 자신의 술 외상값을 갚지 않고 흉을 본다는 이유로 피해자 업소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미리 준비한 과도로 피해자의 우측 대퇴부 6회, 우측 손 1회 찔러 요치 13일간의 상해를 입혔다.
 

또한 2014년 11월3일 오전3시경  평소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같은 조직폭력 후배인 피해자 C씨(남,37세)를 불러 대걸레 자루로 허리를 때려 전치 2주간의 상해를 입혔으며,지난6월 초순 오후9시경 지인과 차량대금 문제가 있던 친구인 피해자 D씨(남,43세)의 뺨을 때려 치아탈구상의 상해를 입혔다.
 

경찰은  지난 5월19일 칼에 찔린 피해자 B씨가 병원치료 중이라는 첩보입수하고  보복이 두려워 진술을 거부하는 피해자를 끈질긴 설득으로 진술 확보했다.
 

그리고 도주한 피의자에 대하여 체포영장 발부 받아 전국 각지 여관을 전전  하며 은신중인 피의자를 추적하여 검거했다.
 

앞으로 충주서는,지역 사회에 잔존하며 선량한 시민 상대로 이권 개입, 폭력행사, 갈취 등을 일삼는 폭력조직원을 강력히 척결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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