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서,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뒤 유통한 혐의 한과 제조업체 대표 구속

입력 2016년09월06일 13시1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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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6일 제천경찰서(서장 김두련)은 지난 2일 한과에 들어가는 재료의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뒤 유통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한과 제조업체 대표 A(59)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다르면 A씨는 올해 1월부터 쌀강정을 만들면서 국내산과 중국산 쌀 튀밥을 각 50%씩 섞어서 만든 뒤, ‘국내산 쌀 78%’로 표기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487박스 15,587,200원 상당을 유통한 혐의다.
 

또 A 씨는 한과인 ‘콩다식’을 만들면서 2008년 8월에 구입한 식용색소를 첨가해 제품을 만들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는 식용색소(화학적 합성품 식품첨가물)의 경우 유통기한이 5년인데 반해, 피의자는 유통기한이 3년이나 지난 제품을 계속 사용해 온 것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의 수요가 폭증하는 만큼 대형마트․재래시장․음식점 등에 대하여 불량식품 단속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속된 A 씨는 일부 혐의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식용 색소는 용기를 버리지 못하였을 뿐, 사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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