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사·기관사 실습생들 ‘인권 사각지대’ 관리 시급

입력 2016년09월07일 09시5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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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항사·실기사들' 매달 30만원가량 실습비' 받고 상사의 가혹행위까지 감수,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돼 충격

[연합시민의소리] 실습 항해사와 기관사(실항사·실기사)들이 위탁교육을 빌미로 사설 외항선에서 시급 1000원 수준의 저임금을 받으면서 상사의 가혹행위까지 감수해야 하는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해사고나 해양대 학생들은 보통 학교에서 운영하는 선박에서 6개월간 교육을 받고 나머지 기간은 국내외를 오가는 해운회사 외항선에서 실습을 하는데 이때 주로 ‘인권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실항사·실기사들은 매달 30만원가량 실습비와  위험수당등을 포함 50만~60만원정도를 수령하는데 이는 올해 기준 선원 최저임금인 164만1000원으로 위탁교육이란 핑계로 노예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실습 나간 회사에 취직을 하기 때문에 갖은 악행에 시달리면서도 이를 문제 삼을 수 없는 제도개선이 절실한 상황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실무수습을 하는 학생을 일반 선원들과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선사의 관행과 제도적 허점 때문에 일어나는 기업체들의 만행으로 지적 되고 있다.

한국선주협회 측은 “대승적 차원에서 필요 이상의 실습생까지 받는다. 먹여주고 재워주는 비용까지 합하면 업체 측이 더 손해”라면서 “가뜩이나 어려운데 처우 개선 압박까지 들어오면 지금보다 실습생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학생들은 선원법 일부만 적용돼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선사가 학교로부터 위탁받아 교육을 하는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라면 해사고나 해양대 학생들의 인권에 관한 관리가 매우시급하다며 열악한 환경에 학생들을 실습이라는 명목으로 참아야 한다는 비 인간적인 노동환경의 해당기관의 철저한 개선관리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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