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청탁금지법 특별교육 실시

입력 2016년09월06일 18시0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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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6일 남부청사 다산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28일「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청렴성과 책임성의 역할모델이 되는 경기교육 실현을 위해 마련했다.
 

이번 특별교육은 6일 남부청사를 시작으로 19일에는 북부청사, 이어서 교육지원청, 각급학교 및 직속 기관 등 경기도내 전 교육기관에서 9월 한 달 동안 실시한다.
 

도교육청이 마련한 교육자료 표준안을 바탕으로 교육을 진행하며, 교육 내용은 이번에 개정한 청탁금지법의 적용 기관 및 범위, 금품의 정의, 처벌 기준 등 주요 내용과 위반사례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강령 등이다.
 

6일 남부청사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에서 김거성 감사관은 청탁금지법의 개요, 해설, 공무원 행동강령, 직무 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반사례, 법령 준수를 위한 도교육청의 추진사항 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과 행동요령을 제시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경기도교육청 전 직원과 산하기관 청탁방지담당관 등 600여 명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다짐하며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를 작성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준수해야 할 기본 사항”이라고 강조하며, “모든 교육기관이 체계적이고 상세한 교육으로 부정, 부패, 비리가 설 수 없는 경기교육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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