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 급식업자 등 2명 구속·27명 불구속 입건

입력 2016년09월07일 14시0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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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해 1천200억원대 학교급식 낙찰

[연합시민의소리] 7일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입찰방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강모(45)씨와 장모(48)씨를 구속하고 오모(48)씨 등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강씨 등은 자신의 가족 혹은 지인 명의로 최대 8개의 유령업체를 만든 후 자신의 지역에서 발주되는 학교급식 입찰공고 건의 예상가격을 뽑아 협력업체들과 공유한 후 입찰에 참가사전에 입찰 금액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해 1천200여억원의 학교급식을 불법으로 낙찰받은 급식업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씨 등이 운영하는 업체는 서울과 경기도의 대부분 지역 학교들에 농산품과 통조림 등 공산품을 주로 납품, 유령업체를 이용해 여러 번 입찰하는 수법으로 낙찰률을 높였다.

 

자신들의 업체 소재지와 가까운 곳으로 관할 지역을 나눠 만약 다른 지역 업체가 낙찰받으면 그 지역 관할 업체가 대리 납품하도록 했다.


강씨 등은 이러한 방법으로 2012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34개 업체 명의로 총 1천208억원을 낙찰받아 식자재를 납품했다.


납품업체와 낙찰업체가 다르면 식자재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식중독 등 문제가 발생할 시 낙찰업체가 가입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면 배상에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커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강씨가 운영하는 업체는 올해 상반기에 배송차량과 식자재 보관 장소를 소독하지 않고 소독한 것처럼 증명서 65매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위조한 혐의(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도 받는다.


경찰은 "피의자들은 자신 사무실과 가까운 학교에 식자재를 납품할 경우 물류비와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며 "어차피 대리 납품을 하니 하남에 있는 업체가 시흥에 있는 학교 입찰에 참여하는 등 배송이 불가능한 지역의 입찰까지 참여해 낙찰받기도 했고 지난해에도 배송차량에 대한 소독증명서가 위조된 것으로 확인돼 이 부분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학교급식 식자재 비율은 공산품 50%, 농산품 20%, 축산품 15%, 수산물 15%로, 이번에는 공산품 납품업체를 위주로 수사했으나 다른 품목도 관련 기관들과 합동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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