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원산지 허위표시’ 등 위반 업체 48곳 적발

입력 2016년09월07일 15시4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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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영업 여부 등 반찬류 판매 업계 주요 위법행위를 중심으로 조사

[연합시민의소리] 7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원산지를 속여 표시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한 업체를 무더기로 적발 이중 39곳에 대해 형사입건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인터넷에서 광고하는 반찬류 제조, 판매 업체 103곳을 선정해 지난 7월 4일~20일까지 이뤄졌으며, 48개 업체에서 57건의 위법행위가 확인됐다.

주로 ▴원산지 거짓, 미표시 ▴식품표시사항 미표시 ▴허위과대광고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저질․저가 식재료 사용 ▴무신고 영업 여부 등 반찬류 판매 업계 주요 위법행위를 중심으로 조사했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는 경우가 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국내산만 표시하고, 수입산은 표시하지 않는 방식이었다.

또, 제품의 유통기한, 함량 등의 식품표시사항을 용기 등에 표시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곳도 10곳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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