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21일 청와대 국감' 우병우 증인채택 의결

입력 2016년09월07일 18시0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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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7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등 기관장과 부서장 등 72명을 기관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국정감사 계획안과 증인 채택 요구안을 의결했다.


운영위 소관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 5개는 다음달 20일,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등 청와대 관련 기관은 21일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일반증인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소속 정진석 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간 협의로 추가 채택하기로 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우리 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국회에 불출석하던 민정수석의 증인채택을 위원회 결의를 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출석해 국정감사에 응하도록 의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 우원내대표는 "검찰 수사 중이라든가, 특별용무가 있다든가 이상한 법률을 대서 민정수석이 이번에 국정감사를 회피한다면 옳지 않은 것"이라며 "운영위 의결대로 민정수석은 반드시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적 의혹 해소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완주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는 "관례에 의해서 그동안 민정수석이 안 나왔는데, 본인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본인이 나와서 해소를 해야하고 불출석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여야가 합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에 출석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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