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원샷법' 1호 기업 탄생'한화케미칼, 유니드, 동양물산'

입력 2016년09월08일 07시5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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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기업 사업재편계획 승인'신청 3주 만에 신속하게 절차 마무리 '

[연합시민의소리]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화케미칼, 유니드, 동양물산기업 등 3개 업체가 동시에 이른바 '원샷법'(기업활력법)  신청으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 1호 기업으로 밝혔다.
 

세 기업이 승인 신청을 한 지 3주 만으로 해당 기업들은 신속한 기업결합심사, 법인세 이연, 연구개발(R&D) 지원 등 범정부 차원의 다양한 정책 지원을 한 번에 받게 됐다.


기업활력법은 정상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는 법으로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주고 패키지로 여러 정책 지원을 해줘 '원샷법'으로 불린다.


이번 승인은 지난 7일 열린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이뤄졌다.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는 경영, 법률, 회계, 금융 등 분야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으면 지난달 16일 출범했다.


석유화학업종의 한화케미칼과 유니드는 가성소다 제조공장 매각과 관련한 사업재편안을 제시했다.


주무부처 검토(최장 60일), 사업재편심의위원회 심의(최장 60일) 등 심사가 길어지면 최장 120일까지 걸릴 수 있었다.

산업부는 "공정위와 긴밀하게 공조해 기업결합승인을 사업재편계획 승인과 동시에 완료해 사업재편 신청기업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한화케미칼 등 세 기업이 기업활력법을 활용한 선제적 사업재편의 첫 번째 사례인 만큼 앞으로 이 기업들의 사업재편계획 이행을 면밀하게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더욱 많은 기업이 기업활력법을 활용해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속도감있게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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