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연 인천시교육감'검찰 수사 재점화'

입력 2016년09월08일 13시4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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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총지휘’ 비서실장 다시 소환 회계서류 비용 축소·조작 있었나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 파악 총력

[연합시민의소리] 검찰이 지난7일  지난2014년 지방선거 당시 이 교육감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비서실장 A씨를 재소환하면서 이 교육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이날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오후 2시 출석한 A씨는 저녁 늦게까지 조사를 받은 것으로  3번째 불러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 교육감의 선거를 총지휘한 A씨가 선거자금을 집행하는 과정에 개입했거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입건된 이 교육감, 회계책임자였던 딸 B씨와 공모했을 가능성도 열어 두고 이 교육감과 A씨, B씨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B씨는 ‘이청연 펀드’로 모금한 11억여 원 중 상당 금액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선거자금 집행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이 교육감 선거 관련 회계 서류에서 선거자금을 축소 신고하거나 조작이 있었는지, 선거 빚 3억여 원 중 회계처리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 교육감의 선거비용으로 알려진 금액은 총 13억여 원으로, 선거운동원 약 200명의 인건비 1억8천만 원, 차량 16대 4억여 원, 인쇄물 110만 가구 3억∼4억 원, 광고물 등을 합친 것이다.

이 돈은 전교조 2억∼2억5천만여 원, 민주노총 2억5천만여 원, A씨 지인 2억여 원, 이 교육감 동문 2억여 원, 일반 지지자 2억∼3억여 원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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