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하루 각설탕 33개 이내로.....

입력 2016년09월10일 19시3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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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정으로 소비자가 하루 적정 섭취량 중 해당 식품을 통해 얼마만큼의 당류, 탄수화물, 지방 등을 먹는지 확인

[연합시민의소리]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 고시'를 개정해 식품에 표시되는 당류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100g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비자가 하루의 식사 중 해당 식품이 차지하는 영양적 가치를 잘 이해하고 식품 간 영양성분을 쉽게 비교하도록 1일 섭취 기준량을 제시하고 있다.

식품회사들은 식품의 라벨에 성분별로 1일 섭취 기준량 대비 몇 %가 들어있는지 표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당류에 대해서는 몇g이 들어있는지만 표시했지만, 앞으로는 식품에 1일 섭취 기준량인 100g의 몇%에 해당하는 당류가 포함됐는지 적어야 한다.

 

100g은 무게 3g인 각설탕 33.3개에 해당하는 양이며 첨가당이 포함된 가공식품뿐 아니라 과일, 우유 등 하루 중 식품으로 섭취할 수 있는 모든 당류를 포괄할 때 평균적인 하루 섭취량이다.

 

비타민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는 5㎍에서 10㎍으로, 지방은 51g에서 54g으로 상향조정됐으며 탄수화물은 330g에서 324g으로 낮아졌다.


식약처는 "고시 개정으로 소비자가 하루 적정 섭취량 중 해당 식품을 통해 얼마만큼의 당류, 탄수화물, 지방 등을 먹는지 확인해 자신에게 더 맞는 식품을 고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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