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외국인종합지원센터 생활법률 law school 운영

입력 2016년09월13일 11시46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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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는 10월 7일부터 28일까지 4회에 걸쳐 매주 금요일 오후2시에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생활법률 law school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좌는 다문화가족, 유학생, 재외동포 등 날로 증가하는 외국인주민이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갑작스러운 사고 및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률 지식을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습득할 수 있도록 유익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부동산 거래할 때 이것만은 꼭 챙겨라!’, ‘학교폭력으로부터 우리아이 지키기’, ‘열심히 일한 당신, 당당하게 요구하자’, ‘ 돈 없어도 소송할 수 있어요’라는 주제로 법무부에서 지원한 각 강좌별 전문 변호사가 강사로 초빙되어 강의를 진행한다.
 

한국어로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외국인주민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모집인원은 30명으로 9월 5일부터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생활법률 law school 참여 희망자는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032-429-2675)로 신청하면 된다.
 

인천시외국인종합지원센터는 관내 거주 외국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3월 21일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특히,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연대감 증진과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상담은 물론 통·번역 서비스, 한국어 교육 및 생활정보 제공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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