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前대한테니스협회장 제명 의결

입력 2016년09월13일 20시0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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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대한체육회(회장 김정행·강영중)는 지난  9일 개최된 제8차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부당 차입금 공사로 정관 및 계약 관계 법률 위반, 사퇴 후 운전기사 급여지급 및 법인카드 사용으로 인한 회계질서 문란 등의 사유로 의결한 주원홍 전(前) 대한테니스협회장 제명 징계처분을  13일 확정했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주원홍 전(前) 대한테니스협회장이 육사 테니스장 기부채납을 추진하면서 정부 승인 및 이사회, 총회 의결 없이 30억여원을 차입하여 정관을 위반했으며, 육사 테니스장 건설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분할계약, 무자격업체 선정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스포츠공정위원회는 협회장 사퇴 이후에도 운전기사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법인카드를 약 970만원 가량 부당 집행하는 등 예산집행지침과 재무회계규정을 위반한 점,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단기대여금(1억1천5백만원)을 사무국장 전결로 집행한 점, 지급목적이나 내역 및 결재 없이 구두 지시에 의해 경조사비를 집행한 점, 여비 및 국제대회 예산을 부적정 집행한 점 등 협회 사무를 위법 부당하게 집행하여 “제명”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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